제주도립미술관 감사결과...부적정 업무 22건
제주도립미술관 감사결과...부적정 업무 22건
  • 김나영 기자
  • 승인 2018.10.2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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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립미술관이 지난해 ‘제주비엔날레’를 개최하면서 일부 용역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특정업체에 발주한 것으로 감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제주도립미술관이 지난해 3월 1일부터 올해 6월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22건(시정 5건, 주의 12건, 권고 1건, 통보 4건)을 적발, 기관경고를 비롯한 시정‧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 결과 예산‧회계‧계약 분야에서 ‘제주비엔날레 2017’ 개최 당시 5건의 용역을 계약 체결 없이 특정업체를 임의 선정해 발주한 점, 4500만원의 협찬금 관리가 누락됐음에도 정산보고를 완료시킨 점, 23건의 계약(1억3215만9000원)을 계약단계별 관계서류 없이 체결한 점, 용역 추진에 있어 입찰공고를 따르지 않은 점 등이 적발됐다.

인사‧복무관리 분야에서는 지난해 5월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았던 15건의 부적정 업무 중 올해 감사에서 9건이 유사 또는 동일하게 반복 발생해 기관경고를 받았다.

이와 함께 도립미술관 학예연구사에게 현대미술관 학예사무까지 분장케 한 점과 전임 관장이 지난해 감사에서 9월 외부강의 7회를 미신고한 것에 이어 이번 감사에도 외부강의 2회를 미신고한 점, 소속 직원 3명이 11회(9만2000원 상당)에 걸쳐 업무용 택시 전용 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한 점이 적발됐다.

미술관 운영 분야에 있어서는 특별전의 입장권을 판매할 때 자체 매표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대행사에 판매토록 해 집행하지 않아도 될 매표시스템 임차료를 총 5323만1000원을 집행한 점, 입장권 수익금을 세입조치하지 않고 입장객 수에 따라 2개사와 배분하는 것으로 협약 맺은 점 등이 확인됐다.
 

김나영 기자  kny80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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