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잔류물질-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 부적정
축산물 잔류물질-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 부적정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8.10.22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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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 동물위생시험소-보건환경연구원 종합 감사 결과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가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에서 농약 등을 누락하거나 정해진 검사물량을 채우지 않는 등 안전성 관리를 소홀히 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은 기한을 넘긴 시료로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했다.

22일 제주도감사위원회가 발표한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동물위생시험소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도축장에서 출하된 식육에 대한 정밀정량검사 과정에서 소와 돼지의 호르몬과 기타물질, 농약 검사 등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말은 기타물질을 검사하지 않았다.

2015년 소, , 오리, 2016년 소, , , 오리의 경우 검사물량이 계획보다 적었다.

특히 2016년부터 20186월까지 도축위생검사에서 불합격한 축산물 611737을 도축업 영업자가 사료, 비료 등 식용 외 다른 용도로 전환처리하는 과정에서 동물위생시험소는 이를 폐기물처리시스템(올바로)에만 기재관리했을 뿐 재활용대장에 기록보관하지 않았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총 234

2마리 유기견을 분양하면서 3개월령 이상 296마리는 동물등록도 하지 않았고, 3개월령 미만 77마리에 대해선 분양 후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보건환경연구원은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골프장 농약잔류량을 검사하면서 시료 보관기한(40)보다 1일에서 46일이나 뒤늦게 검사하거나 시료를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빗물 산성도 측정결과를 연 1회만 공개해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 밖에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동물위생시험소는 이번 감사 결과 행사운영비 집행 부적정, 운영위원회 및 소관 위원회 운영 부적정, 세출예산 집행관리 부적정 등이 확인됐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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