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난민 신청 외국인 3명 집행유예
허위 난민 신청 외국인 3명 집행유예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10.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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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도인 D씨(3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리랑카인 P씨(35)와 N씨(33)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불법체류자나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외국인이 난민 신청을 하면 체류자격이 변경돼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고국에서 이슬람 교도라는 이유로 탄압받았다며 허위 난민 신청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지난 6월 P씨와 N씨의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하고, 대가로 미화 1100달러를 받기도 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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