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악용' 타운하우스 쪼개기 '무방비'
'특례 악용' 타운하우스 쪼개기 '무방비'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8.10.18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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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공유토지 49개 필지, 236개로 분할...도시계획 조례 등도 무용지물
도의회 환도위 대책 마련 주문...도 "주차장법 활용...미분양 시 승인신청 반려"

제주지역 중산간 난개발 등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른바 쪼개기 차단을 위해 지난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됐지만 특례를 악용하는 사례 앞에서는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공유토지 총 49개 필지(면적 121205)236개로 분할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공유토지 1개 필지가 대략 5(4.82)로 쪼개져 타운하우스 개발 등에 활용된 것이다. 심지어 지난해 1개 토지가 14개로 분할된 사례도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619개 필지가 69개 필지(총 면적 29401)로 분할됐다. 지난해에는 24개 필지가 118개로 분할됐다. 면적은 총 42018에 달했다.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제주시에서 6개 필지가 49개로 분할개발됐다. 면적은 총 27167. 다만 서귀포시에서는 아직까지 필지 분할 사례가 없다.

문제는 쪼개기를 통해 타운하우스가 대거 개발되면서 중산간 등을 잠식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제주도가 지난해 3월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행정시 개발행위 허가지침 강화 등을 통해 쪼개기와 난개발 차단에 나섰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상으로 사실상 쪼개기가 허용돼 뾰족한 차단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 특례는 공유 토지에서 소유주별로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1년 이상 점유하면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을 허용하고 있다. 실질적인 택지형 분할이 가능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근 타운하우스를 편법적으로 개발한 후 1년이 경과하면 분할이 가능하다고 노골적으로 분양 광고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이 같은 쪼개기와 난개발에 대한 무방비 사태는 이날 행감에서도 질타를 받았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천지중앙정방동)은 제주도 도시건설국을 상대로 벌인 행감에서 원희룡 도정 들어 소위 쪼개기를 금지하겠다고 했지만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쪼개기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례법을 아는 사람은 분할하고, 모르면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특례법도 한시적이지만 계속 연장되고 있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법제처와 중앙정부가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해서 제한을 못하고 있다현재로선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주차장법에 위배되거나 타운하우스가 100% 분양되지 않은 경우 등은 허가신청을 반려하고 있다.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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