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절리 부영호텔 부지, 완화된 건축 허용 의문”
“주상절리 부영호텔 부지, 완화된 건축 허용 의문”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10.1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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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아 의원, 18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주장 "3구역보다 완화된 4구역…왜?"
이승아 의원
이승아 의원

2010년 천연기념물인 서귀포시 중문대포주상절리 앞 부지의 건축행위 허용범위가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돼 경관사유화 논란은 예견된 문제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부영호텔 사업예정지에 대해 5층 이상 건축물 건립이 불가능하도록 설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은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사실상 특혜라는 주장이어서 사실여부에 따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18일 이승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오라동)은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등을 상대로 실시한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천연기념물 제443호 중문대포해안주상절리대는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주변지역에서의 건축행위 등이 제한된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2010년 주상절리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마련, 문화재청 심의를 받아 확정 고시했다.

허용기준을 보면 주상절리대로부터 탐방로 사이의 이격거리 약 100m 내 부지는 2구역으로 설정됐으며 그 이후부터는 4구역으로 지정됐다.

2구역의 경우 평지붕 건축물은 최고높이 11m, 경사지붕 건축물은 15m 이하로 고도가 제한되는 반면 4구역은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건축행위가 가능하다.

주상절리 앞 부영호텔은 4구역으로 설정된 부지에 계획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해당 부지에 대해 중간단계인 3구역을 거치지 않고 4구역으로 설정된 것은 다른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안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3구역으로 설정됐다면 5층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는 별도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4구역임에 따라 사업계획 수정 과정에서 9층 높이의 건축물 계획이 가능했다는 해석이다.

이 의원은 제주목관아 및 관덕정만 봐도 주변지역은 도민생활권이지만 1~7구역으로 구분해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세웠다문화재청 승인을 받는다고 해도 주상절리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도정에서 수립한 것인데 4구역으로 설정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부영은 누락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다시 진행하는 데 대해 행정소송을 걸었다문화재 관련 부서가 적극 나서 사업 진행으로 주상절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나용해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문화재청에서 심의된 사항으로 구체적인 기준설정 이유에 대해 정확히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중문관광단지로서 기존에 기반시설이 마련돼 있어 당시 4구역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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