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후 제주지역 해양안전시설 여전히 ‘부족’
세월호참사후 제주지역 해양안전시설 여전히 ‘부족’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10.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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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 항만VTS 뿐 안전위한 연안VTS는 없어”
제주해경청장 직급 조정도 거론…“치안감 승격 위해 최선

 

세월호참사 이후 바닷길 안전을 위해 해양안전시스템 확충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지만 제주해역과 동해 해역에는 항만 VTS(해상교통관제센터)만 있고 연안VTS는 없어 해양안전확보를 위한 시설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해양사고가 꾸준히 늘고 있고 그중 2015년인 경우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가 없는 동해는 86%나 늘었고 남해역시 96%나 늘어났다”며 “이미 연안 VTS가 설립된 중부권역의 사고 비율과 대조를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연안 VTS는 ‘해사안전법’(36조)에 근거한 선박의 좌초 및 충돌 등 위험이 있는지를 관찰해 해양 사고 예방에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항만 VTS는 ‘선박입출항법’(제19조)에 따라 선박 간 충돌 방지, 입·출항 순서, 정박지 조정 등 항만 관리와 선박안전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다.

오 의원은 “세월호 이후 항만 VTS가 해양경찰청으로 이관되면서 항만과 연안 VTS가 통합운영되고 있지만 근거 법령은 여전히 나눠져 있어 조속한 시일 내 법안 개정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며 통합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오 의원은 제주지방경찰청장의 직급은 치안감, 제주해양경찰청장의 직급은 경무관으로 다른 점을 물으며 이에 대해 해경도 정부측에 조정 요청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저희들도 다른 기관과 직급의 균형이 있어야 업무효율성이 좋아진다고 판단하고 있고, 자존감의 문제도 있다”며 “직급조정을 통해 치안감으로 승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올해는 직급조정 동결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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