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과다 청구” 제주지역 렌터카 불만 잇따라
“비용 과다 청구” 제주지역 렌터카 불만 잇따라
  • 문유미 기자
  • 승인 2018.10.18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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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렌터카업체 부당행위 관련 민원 지속…이미지 저해 우려

 

가족들과 함께 2박3일간 여행을 온 A씨는 제주여행에서 씁쓸한 기억을 남겼다.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 앞 범퍼 하단의 긁힘 자국을 문제삼으며 수리비 등 명목으로 수십만원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사업자가 수리비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도 없이 과다한 비용을 청구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주요 교통수단인 렌터카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관광신문고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민원 394건 가운데 렌터카 등 교통 관련 민원이 157건(40%)을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1년간 신고건수(152건)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이 가운데 일부 렌터카 업체와 관광객 간 마찰로 인한 불만신고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일부 렌터카 업체의 수리 요금 과다 청구와 무리한 배상 요구, 불친절 등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제주관광 이미지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도내 렌터카업계 관계자는 “경쟁이 심해지면서 일부 업체들이 저가에 렌터카를 빌려준 후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며 “일부 부당 업체들 때문에 전체 렌터카업계에 대한 신뢰도는 물론 제주관광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원 처리 과정에서는 원만한 협의를 유도하거나 업체에게 주의를 주는 방법 외에 사실상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실정이다.

최근 일주일 새 관광신문고 게시판에는 특정 렌터카 업체로부터 황당한 배상요구를 당했다는 비슷한 내용의 민원 2건이 연이어 올라왔지만 이에 대해 렌터카 업체에서도 강력하게 주장을 펼치면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실상 행정에서 잘잘못을 판단하거나 처분을 내리기 어려운 민원들이 많이 올라온다”며 “이런 경우 소비자 신고나 민사 소송 등을 안내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유미 기자  mo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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