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화상경마 레저세 조정하면 제주 313억원 세수 감소”
강창일 “화상경마 레저세 조정하면 제주 313억원 세수 감소”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10.1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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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감서 장외발매소 세수 5대5 조정 골자 지방세법 개정안 우려
전국 67개 장외발매소 중 24개 서울…“경마장 불편은 제주, 세수는 서울, 안될말”
제주산 양배추농가 하차경매반대 상경투쟁…서울시 “적극 협의”답변

 

제주지역 양배추농가들이 18일 국감이 열린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농수산식품공사가 추진하는 하차경매방식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제주지역 양배추농가들이 18일 국감이 열린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농수산식품공사가 추진하는 하차경매방식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제주를 비롯 경기, 경남·부산 등에 레저세 소득원인 경마, 경정, 경륜장이 위치하면서 기초단체에 화상경마를 양산해 지방정부간 다툼을 벌일 소지가 있는 레저세와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서울시에 대한 국감에서 “경마장은 제주, 부산, 과천에 있는데 이로인해 화경경마 등 장외발매소를 통해 서울도 (지방세수로) 많이 벌어들이고 있다”며 “최근 이에 대한 지방세법을 개정안을 제출하고 현행 5대 5의 비율을 2대8로 조정하자고 하는데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경륜과 경정, 경마장이 위치한 지역과 화상경마 등의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지자체가 50%씩 가져가지만 개정안은 장외발매소 비율을 80%까지 상향조정하는 안을 담고 있다. 법안대로라면 경마장이 위치한 제주지역 세수 313억원을 비롯 경남 414억원, 부산 312억원, 경기도 847억원이 줄지만 서울은 1183억원을 더 거둬들이게 된다.

강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제주와 부산, 경남에서 세수를 추가로 가져가게 되면 불균형이 더 심화될 뿐 아니라 세수확대를 위해 기초단체에서 무분별하게 장외발매소를 개장할 가능성 등 부작이 훨씬 크다”며 “지방정부의 세수와 재정확대는 자치와 분권의 가치에 맞게 국세와 지방세의 현행 8대2 비율에서 7대3을 거쳐 6대4로 가는 방안으로 실현하는 것이 적절하고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정부의 세수를 가져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보다 앞서 강 의원은 양배추 하차경매를 놓고 서울시농수산물식품공사와 간격을 좁히지 못해 이날 상경투쟁에 나선 제주양배추농가들을 거론하고 “제주에서 국내 겨울철 양배추 90%를 생산,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고 공사측에서는 유통의 현대화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밀어붙이기식은 안된다”며 “물론 이 같은 문제를 몇해전부터 추진하면서 제주도 행정기관 등의 준비가 안된 부분도 있지만 지난번 박 시장이 (간담회)에서 약속도 하신바 있는데, 너무 원칙적인 부분만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경호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제주양배추 농가들과) 박 시장이 협의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제주지역 양배추 농가들은 국감이 열리는 서울시청 앞에 상경,‘제주산 양배추의 하차경매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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