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공근로자 최저시급 형평성 결여"
"제주시 공공근로자 최저시급 형평성 결여"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8.10.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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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 김황국의원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 김황국의원

 

쓰레기, 환경개선 관련 업무를 하는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와 공공일자리 근로사업 근로자의 최저시급이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제주시가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의 최저시급은 8900원, 공공근로자는 7530원이다.

현재 제주시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는 660명,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활동한 공공근로자는 370여 명이다.

이날 김황국 도의원(자유한국당·제주시 용담1·2동)은 제주시를 상대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들의 업무가 환경정화 등으로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도 임금에 차이가 1300원 넘게 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 소득주도 성장이다. 고용노동부의 최저시급보다 높은 제주도 생활임금제가 있는데 내부 검토를 거쳐 동일하게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요일별 배출제의 경우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생활임금을 받지만 공공근로 사업의 경우 정부 지침 사업으로 진행돼 임금에 차이가 있다”며 “향후 진행되는 공공근로 사업에서 형평성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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