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역사공원 특혜의혹 ‘2014년 5월’ 규명이 핵심
신화역사공원 특혜의혹 ‘2014년 5월’ 규명이 핵심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10.1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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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역류사태로 지금의 파문을 야기한 제주신화역사공원의 본래 밑그림은 지금의 모습과는 분명 달랐다. 2005년 당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세운 이른바 제주 7대 선도프로젝트에서 제주신화역사공원은 그 취지가 ‘제주의 신화·역사 등 다양하고 독특한 문화적 소재를 주제로 한 세계적 수준의 테마파크 조성’이었다. 그런데 그곳에 어느 순간 항공우주박물관이 들어섰고 급기야 대규모 카지노를 갖춘 초대형 숙박시설까지 조성됐다. 누가 보더라도 ‘제주의 신화와 역사’가 뒷전에 밀렸다. 주객전도다. 대게의 세상사가 그렇듯 원칙이 무너지면 파열음이 나 오 는 게 당연하다.

신화역사공원이 오수역류사고를 일으키면서 이제 여론의 한복판에 섰다. 이와 관련, 제주도를 상대로 현재 진행되는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신화역사공원 하수처리 실태와 인·허가 과정에서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지는 모습이다.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박호형 의원은 그제(17일) 전임 도지사 시절 신화역사공원을 비롯한 대규모 개발사업장 변경 승인이 대거 이뤄진 점을 지적한 후 “2014년 5월 신화역사공원 사업시행승인 변경 당시 용수와 하수 원단위가 대폭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당시) 상하수 허가량 축소로 원인자 부담금 혜택만 200억원에 이른다”며 “숙박시설이 3400실 이상 늘어난 혜택도 막대하고, 공시지가로도 10배 이상 뛴 땅값 차익도 엄청날 것”이라고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답변에 나선 제주도 관계자는 “상하수 원단위 축소는 분명 적절하지 못했다”고 당시 행정처리의 문제를 시인했다. 상황이 이토록 악화된 출발점은 지난 7월 4일부터 8월 초까지 4차례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서리 3교차로 인근에서 신화역사공원에서 과다하게 배출된 오수가 도로로 역류하면서부터. 지역주민들이 악취로 고통을 겪었다. 문제를 일으킨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게 결국 제주신화월드 조성사업 승인과정에서 하수도 수요량 산정방식 적용기준이 사업 특성과 달리 터무니없이 낮게 적용됐다는 사실이다.

상식적으로 대규모 숙박시설은 일반 건축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배출되는 하수 또한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1인당 하수 하수배출량 기준치(원단위)가 환경부 제시 기준치인 300ℓ에 턱없이 낮은 98ℓ로 조정됐다. 만약 당시 환경부 기준치대로 하수배출기준치를 산정했더라면 1일처리용량이 1만500t인 대정하수처리장 용량 초과 문제로 사업허가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의심하는 게 합리적이다. 따라서 허가를 내주기 위해 하수배출기준을 낮춰 조정했고, 그 배경에 의심이 쏠린다. 이제 도의회가 이 문제의 매듭을 풀어야 할 상황이다. 도의회는 현재 진행 중인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다음 달엔 행정사무조사까지 추진할 태세다. 도의회의 역할이 주목받는 이유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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