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임원선거에서 돈 봉투 뿌린 후보자 3명 벌금형
농협 임원선거에서 돈 봉투 뿌린 후보자 3명 벌금형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10.18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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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모씨(74)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80)와 임모씨(72)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해 치러진 도내 농협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한 성씨는 지난해 1월 1일 제주시 이도1동의 한 아파트 다목적실에서 자신을 당선되게 해 달라며 조합원 A씨에게 현금 30만원이 든 봉투를 전달했다.

농협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한 다른 후보인 강씨는 지난해 2월 11일 위 아파트에서 A씨를 만나 이사로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현금 50만원이 든 봉투를 전달했다.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한 또다른 후보자 임씨는 지난해 2월 18일 위 아파트에서 A씨를 만나 자신을 뽑아달라며 현금 50만원이 든 봉투와 음료수 상자 1개를 교부했다.

신 판사는 "이들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과 나이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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