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경마레저세 조정하면 제주 313억원 세수 감소”
강창일 “경마레저세 조정하면 제주 313억원 세수 감소”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10.1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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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경마 등 장외발매소 세수 5대5 조정 골자 지방세법 개정안 우려
전국 67개 장외발매소 중 24개 서울…"경마장 불편은 제주, 세수는 서울, 안될말"

제주를 비롯 경기, 경남·부산 등에 레저세 소득원인 경마, 경정, 경륜장이 위치하면서 기초단체에 화상경마를 양산해 지방정부간 다툼을 벌일 소지가 있는 레저세와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경마장을 운영하는 제주에서는 경마장 주변 교통혼잡부터 말축사로 인한 환경오염 등 궂은일을 도맡아 하는데, 화상경마 등 장외발매소를 통해 다른 시도에서 세수를 훨씬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행 지방세법 43조와 지방세법 시행령 57조에 따라 경륜과 경정, 경마장이 위치한 지역과 화상경마 등의 장외발매소에서 거둬들인 세수를 5대5로 배분하도록 돼 있으나 2대8로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현재 전국 67개의 장외발매소 중 24개가 서울에 위치해 있으며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장외발매소가 다수 위치한 서울은 해마다 1183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거둬들이는 반면 제주는 313억원, 경남 414억원, 부산 312억원, 경기도는 847억원의 세수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강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제주와 부산, 경남에서 세수를 추가로 가져가게 되면 불균형이 더 심화될 뿐 아니라 세수확대를 위해 기초단체에서 무분별하게 장외발매소를 개장할 가능성 등 부작이 훨씬 크다”며 “지방정부의 세수와 재정확대는 자치와 분권의 가치에 맞게 국세와 지방세의 현행 8대2 비율에서 7대3을 거쳐 6대4로 가는 방안으로 실현하는 것이 적절하고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정부의 세수를 가져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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