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내 개별사업 환경영향평가 여부 논란 재점화
단지 내 개별사업 환경영향평가 여부 논란 재점화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8.10.1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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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서 환경부 유권해석 놓고도 의견 갈려...최종 결과 따라 신화역사공원 등 파장 가능성
이경용 위원장 "근거 법령 안 바뀌면 받아야"...김양보 국장 "목적 안 벗어나면 대상 아니"

제주신화역사공원 관광단지 안에서 지구별로 추진되는 관광사업과 관련해 각 사업별로 별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 해석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지난달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로부터 주요 현안 특별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논란이 제기된 후 JDC가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지난 16일 받은 답변을 놓고도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으로, 향후 최종 해석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쟁점은 관광단지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상태에서 30이상 규모의 관광사업을 추진할 경우 새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관광단지 내 개별사업의 부지 면적 30% 이상이 변경될 경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 크게 두 가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 무소속서귀포시 서홍·대륜동)17일 제365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 관광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경용 위원장은 환경부 유권해석을 공개한 후 추진법령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복합사업은 각각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돼있다해석에 따라 엄청난 파장이 있을 수 있다. 각 관광사업이 재협의(개별협의) 대상이면 모든 지구별 관광사업은 취소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이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도 사업계획의 주된 목적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근거법률만을 변경해 단지·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 협의기관 장이 인정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답변서 내용을 들어 사업 추진근거 법령이 바뀌었느냐고 반문한 후 신화역사공원 내 사업별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법에도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된 경우 개별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하도록 한 부분이 삭제됐다면서 “JDC가 전체 관광단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도 개별 사업자들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양보 국장은 동일한 사업부지 내 동일한 목적의 사업이라면 안 해도 된다는 내용이 있다단지 내 규모가 변하는 것은 재협의가 아니라 변경협의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김 국장은 환경부 답변에서도 이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사업지역에서 사업계획의 주된 목적을 변경하지 않으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신화역사공원 단지 내 개발사업들은 목적이 바뀌지 않아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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