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용 위원장 "근거 법령 안 바뀌면 받아야"...김양보 국장 "목적 안 벗어나면 대상 아니"
제주신화역사공원 관광단지 안에서 지구별로 추진되는 관광사업과 관련해 각 사업별로 별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 해석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지난달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로부터 주요 현안 특별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논란이 제기된 후 JDC가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지난 16일 받은 답변을 놓고도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으로, 향후 최종 해석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쟁점은 관광단지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상태에서 30만㎡ 이상 규모의 관광사업을 추진할 경우 새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관광단지 내 개별사업의 부지 면적 30% 이상이 변경될 경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 크게 두 가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 무소속‧서귀포시 서홍·대륜동)는 17일 제365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 관광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경용 위원장은 환경부 유권해석을 공개한 후 “추진법령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복합사업은 각각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돼있다”며 “해석에 따라 엄청난 파장이 있을 수 있다. 각 관광사업이 재협의(개별협의) 대상이면 모든 지구별 관광사업은 취소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이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도 사업계획의 주된 목적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근거법률만을 변경해 단지·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 협의기관 장이 인정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답변서 내용을 들어 “사업 추진근거 법령이 바뀌었느냐”고 반문한 후 신화역사공원 내 사업별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법에도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된 경우 개별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하도록 한 부분이 삭제됐다”면서 “JDC가 전체 관광단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도 개별 사업자들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양보 국장은 “동일한 사업부지 내 동일한 목적의 사업이라면 안 해도 된다는 내용이 있다”며 “단지 내 규모가 변하는 것은 재협의가 아니라 변경협의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김 국장은 “환경부 답변에서도 이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사업지역에서 사업계획의 주된 목적을 변경하지 않으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신화역사공원 단지 내 개발사업들은 목적이 바뀌지 않아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