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피로스CC 부정 공매 인정하고 회원 권리 승계하라”
“제피로스CC 부정 공매 인정하고 회원 권리 승계하라”
  • 문유미 기자
  • 승인 2018.10.1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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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기자회견서 공매과정 의혹 제기, 권익 보장 촉구

파산 선고를 받은 제피로스CC 회원들이 골프장 공매 무효와 함께 회원 권리의무 승계를 주장하고 나섰다.

제피로스CC 회원들로 이뤄진 제피로스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홍은실·이하 비대위)는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매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공모에 의한 부정 공매를 무효로 인정하고 회원 권리의무 승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골프장 공매가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며 “제피로스 지배주주가 인수자, 신탁 담당자 등과 공모해 수십 차례의 공매를 진행함으로써 가격을 일사천리로 하락시켰고, 결국 당초 공매예정가격인 993억7500만원의 4.71%에 불과한 57억8300만원에 낙찰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골프장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제주도의 압류등기를 말소하는 등 방법으로 회원과 일반채권자들의 강제집행으로부터 면탈시켰다”며 “또 무형재산인 골프장 운영권과 근로자들까지도 고용승계 받는 방식으로 제피로스CC를 형해화시켰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특히 “지난달 파산선고 이후 도의 인허가절차도 없이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한다고 공지해 기존 회원들의 이용권한을 하루아침에 박탈했다”며 “현재 회원들의 정당한 이용을 위한 출입 자체를 막고 있고, 회원 지위나 입회금 반환 등에 대한 인정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제주지방검찰청에 이들을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며 “제피로스 공매가 투명성과 공개성을 위반해 무효임을 천명하며, 운영진은 회원들의 권익을 끝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유미 기자  mo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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