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연 문화재 보호 구역 관리 허술 '안전 위협'
천지연 문화재 보호 구역 관리 허술 '안전 위협'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8.10.1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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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야영 금지 절벽 위에 수개월 전 숙식 해결 텐트 설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야외용 벤치의자, 운동기구도
서귀포시 "문화재 담당 부서에 알리고 안전 조치 취할 것"
칠십리시공원 울타리 밖에 설치된 텐트 앞 모습(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칠십리시공원 울타리 밖에 설치된 텐트 앞 모습(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근린공원 문화재 및 절대보전지역 등으로 지정된 서귀포시 천지연 폭포 구역과 그 일대에 대한 관리가 허술,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서귀포시 서홍동 천지연 폭포를 동쪽에서 둘러싼 칠십리시공원.

이곳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근린공원 문화재(천지연난대림지대), 절대보전지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무태장어서식지, 천지연난대림지대) 등으로 지정된 곳이다.

서귀포시는 이곳에 서귀포를 소재로 화강암 등에 새겨진 시와 노래비 15기를 비롯해 분수, 파고라, 연못, 농구장, 족구장, 파크 골프장, 어린이 놀이터 등의 시설을 조성해 시민과 관광객 등에게 개방하고 있다.

하지만 칠십리시공원 내 연못 인근 울타리 밖 절벽 위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취사와 야영이 금지됐지만 수개월 전부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텐트가 각종 식생 위에 덩그러니 설치돼 문화재 보호 환경이 파괴되고 있었다.

심지어 설치된 텐트 앞에는 전기밥솥은 물론 설거지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수세미, 그릇, 각종 비누 등이 가지런히 놓여 있어 환경오염까지 우려됐다.

파크 골프장에서 운동하는 한 주민은 공원 절벽 위에 텐트가 설치된 지는 한 3개월 정도 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공원 환경 파괴는 물론 혹시나 이곳을 지나다니다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질 위험도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 칠십리시공원에서 천지연폭포로 이어지는 편도 1차로 도로에는 서귀포시장 명의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됐지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야외용 벤치의자와 운동시설이 설치돼 있어 설치 장소의 적정성문제도 야기했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칠십리시공원 관리 직원 등이 최근 칠실리시공원 울타리 밖에 텐트가 설치된 것을 확인해 관리부서에 통보했다라며 다시 연락해 안전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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