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종업원 성폭행 50대 징역 5년
중국인 종업원 성폭행 50대 징역 5년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10.1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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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47)에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지법은 또 한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한씨는 지난 3월 19일부터 지난 3월 22일까지 식당 종업원인 중국인 여성 A씨(22)를 세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는 이 과정에서 흉기로 A씨를 위협하기도 했으며, 성폭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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