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물코 규정 위반 중국어선 나포
그물코 규정 위반 중국어선 나포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10.1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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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지일구)는 그물코 규격을 위반한 그물을 사용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 대련 선적 유망어선 A호(53t)를 나포했다고 17일 밝혔다.

남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A호는 이날 오전 5시쯤 제주시 한림항 북서쪽 약 115㎞ 해상에서 규정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참조기 조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A호의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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