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이후 '1명' 제주 난민 인정자 추가될까
법 시행 이후 '1명' 제주 난민 인정자 추가될까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10.1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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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난민 심사 보류자 중 난민 인정 가능성
김도균 청장
김도균 청장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17일 예멘 난민 신청자 339명에게 추가로 인도적 체류허가 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심사 보류자 85명 중 난민 인정자가 나올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예멘 난민 심사 결과를 발표한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난민 인정 가능성이 있는 예멘인이 심사 보류자에 포함돼 있다”며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난민법상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어야 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에서 살해 위협을 받았다는 등의 주장이 있어 이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예멘인들의 주장은 직업적으로 근거가 있고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난민법 시행 이후 제주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북한 이탈 주민을 제3국으로 도피시키다 중국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중국인 A씨가 유일하다. 

A씨는 2006년부터 중국에서 탈북자들 지원활동을 하던 선교회 목사를 도와 탈북자들이 라오스 등으로 출국하는 것을 돕다가 2008년 8월 중국 공안에 체포돼 이듬해 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캄보디아, 라오스 등지에서 떠돌다 2016년 난민 신청을 했다.

당초 법무부는 A씨의 난민 신청을 불허했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2년여의 공방 끝에 난민 지위를 얻었다.

지난 8월 31일을 기준으로 올해 제주지역 난민 신청자는 1141명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 국적인 아닌 다른 국적의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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