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는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해야”
“근거없는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해야”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10.1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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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권네트워크와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는 17일 ‘제주 예멘 난민 심사 발표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근거없는 난민 불인정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예멘은 UN이 지정한 ‘우리 세대의 최악의 인도적 위기’에 처한 곳으로, 국제전 양상으로 발전하며 점증하는 폭격과 전투로 수많은 민간인이 사망하거나 피신하고 있다”며 “난민 신청자 34명을 강제송환 대상으로 만든 것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339명의 인도적 체류허가자들에게 내려진 결정은 난민 지위 부여와는 다르며 이름과 다르게 인도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들에게는 취업허가만 주어질 뿐 4대보험, 일부 교육을 받을 권리, 자유롭게 여행할 권리 등 모든 사회적 권리가 배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심사 결정을 받은 373명 중 난민 인정자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 난민 인정률이 ‘0%’라는 사실은 심히 당혹스럽다”며 “예멘의 상황이 통상적인 국가와 비교해 매우 엄혹한 것을 고려하면 0%의 난민 인정률은 현행 난민 제도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구체적인 난민협약상 사유와의 관련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개별 난민 심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내전 중이라는 현지의 사정을 고려해 천편일률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난민심사는 난민협약 및 기타 국제인권법령을 준수하는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이에 더해 “법무부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포함한 정착지원 제도의 공백을 직시하고,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예멘 국적 난민들의 정착이 가능하도록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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