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체류허가자 한국 생활은 어떻게?
인도적 체류허가자 한국 생활은 어떻게?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10.1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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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출도제한 조치 해제…단순 노무직·1차산업 관련 직종 취업 가능
한국으로 가족 초청할 수 없고 사회보장제도 혜택도 못 받아
상담 순서 기다리는 예멘 난민신청자들(사진=연합뉴스)
상담 순서 기다리는 예멘 난민신청자들(사진=연합뉴스)

 

지난 5월 제주로 입국한 후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대부분이 인도적 체류허가 자격을 얻으면서 이들의 한국 생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17일 예멘 난민 신청자 484명 중 339명에게 추가로 인도적 체류허가 자격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달 14일 난민 신청자 23명에게 인도적 체류허가 자격을 부여한 바 있다.

인도적 체류허가는 난민 인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재난이나 정치적 이유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을 때 국내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 인권법 및 관습법에 따라 협약 상 난민이 아니더라도 난민에 준해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보충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으면 1년 동안 국내에 체류할 수 있으며, 제주도 출도제한 조치도 해제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

이들이 체류지를 변경할 경우 다른 지역으로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취업은 1차 산업 관련 직종과 단순 노무직 등으로 제한된다. 

가족을 국내로 초청할 수도 없으며, 난민 인정자와 달리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도 없다.

이들의 체류 허가는 향후 예멘 국가 정황이 좋아지거나 국내·외 범죄 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될 경우 취소될 수도 있다.

법무부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이 국내에서 체류하는 동안 한국어를 익히고 우리나라의 법질서와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지역사회에 원만히 적응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난민 신청 불인정 처분을 받은 34명은 처분 후 3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하거나 처분 후 90일 이내 행정 소송을 진행할 경우 관련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으나 제주 출도제한 조치가 유지된다.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난민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 출국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추방된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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