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예멘 난민 신청자 339명 인도적 체류허가
[종합] 예멘 난민 신청자 339명 인도적 체류허가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10.1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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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인정 '0명'…34명은 난민 불인정 처분

 

지난 5월 제주로 입국한 후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난민 신청자 대부분이 인도적 체류허가 자격을 얻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7일 청사 1층 강당에서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예멘 난민 신청자 484명 중 339명에게 인도적 체류허가 조치를 추가로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달 14일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허가 지위를 부여한 바 있다. 

인도적 체류허가는 난민 인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재난이나 정치적 이유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을 때 국내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 경유한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및 구금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들을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난민 신청자는 1년 동안 국내에 체류할 수 있으며 향후 1년마다 체류 허가를 갱신해야 한다.

취업은 단순 노무직 등으로 제한되고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도 없다. 한국으로 가족을 초청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로써 올해 제주로 입국한 후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예멘 난민 신청자는 모두 362명이 됐다. 난민 인정자는 없었다.

어선원으로 취업해 출어 중이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을 하지 못한 16명과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69명 등 85명의 난민 신청자에 대해서는 심사 결정이 보류됐다.

34명의 난민 신청은 불인정됐다. 3명은 난민 신청을 철회하고 출국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의 내전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3국에서 출생한 후 그곳에서 계속 살아왔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등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어 경제적인 목적으로 난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되는 예멘인의 난민 신청을 불인정 처분했다고 밝혔다.

예멘에서는 합법이지만 우리나라에서 금지돼 있는 약물인 ‘카트’에 양성 반응을 보인 예멘인 4명의 난민 신청도 불인정 처분됐다.

법무부는 만 10세 이상 예멘 난민 신청자를 대상으로 대검찰청에서 ‘카트’ 양성 반응 검사를 실시했다.

지난 7월 제주시 한림읍의 선원 숙소에서 쌍방 폭행을 벌인 예멘인 2명의 난민 신청이 불인정되는 등 범죄 혐의가 있는 예멘인의 난민 신청도 불인정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면접 결과 테러와 연관성이 있는 예멘인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일부 예멘인이 SNS 등에 올린 총기 사진의 경우 테러 단체와 연관 없이 자신의 남자다움 등을 과시하기 위해 단순하게 올린 것으로 파악했다. 예멘은 총기 사용이 합법인 국가다.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이번에 결정이 보류된 난민 신청자 85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면접 또는 추가 조사를 완료해 심사 결정할 것”이라며 “심사 보류 대상자 중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는 예멘인이 일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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