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역사공원 원단위 변경으로 막대한 혜택"
"신화역사공원 원단위 변경으로 막대한 혜택"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8.10.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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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문관위 행감서 대규모 개발사업장 하수처리 집중 검증...사업 변경 특혜 의혹 제기도

민선 7기 제주도정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신화역사공원 오수 역류사태에서 촉발된 대규모 개발사업장 하수처리 실태에 대한 고강도 점검이 진행됐다.

도의회가 17일 제365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이경용, 무소속서귀포시 서홍대륜동)는 신화역사공원을 비롯한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하수처리 실태와 절차적 허점, 특혜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갑)은 전임 도지사 시절 신화역사공원을 비롯한 대규모 개발사업장 변경 승인이 대거 이뤄진 점을 지적한 후 “20145월 신화역사공원 사업시행승인 변경 당시 용수와 하수 원단위가 대폭 축소됐다이 때 감면된 부담금 등만 해도 엄청난 금액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당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에 람정이 뛰어들고 사업기간, 사업비 등 중대한 변경이 있었고 숙박시설 객실 수도 대폭 늘어났다. 결재도 당시 지사가 직접 챙겼지 않아나라며 엄청난 혜택을 람정에 준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20145월 신화역사공원 사업시행승인 변경 당시 상수도 원단위(1인당 하루사용량)333리터에서 136리터로, 오수량 원단위는 300리터에서 98리터로 대폭 축소됐다.

반면 신화역사공원 내 숙박시설 객실 수는 1443실에서 4890실로 무려 239% 증가했다.

이 때문에 실제 오수발생량과 괴리가 커지면서 오수 역류사태를 유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밖에도 신화역사공원을 비롯한 대규모 개발사업장 변경 허가와 관련,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면적 등에 30% 이상 변경이 있을 경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공방전이 벌어졌다.

이에 대한 환경부의 유권해석이 최근 내려진 것과 관련, 이경용 위원장과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이 다른 의견을 보인 가운데 앞으로 정확한 해석 결과에 따라 도내 상당수 대규모 개발사업장 추진이 중단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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