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예멘 난민 신청자 339명에게 인도적 체류허가
[1보]예멘 난민 신청자 339명에게 인도적 체류허가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10.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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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인정 '0'명…34명 불인정, 85명 심사 보류

지난 5월 제주로 입국한 후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난민 신청자 대부분이 인도적 체류허가 자격을 얻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 난민 신청자 458명 중 339명에게 인도적 체류허가 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인도적 체류허가는 난민 인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재난이나 정치적 이유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을 때 국내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 경유한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및 구금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들을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경제적인 목적으로 난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와 범죄 혐의 등으로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자 등을 불인정 처분했다"며 "이번에 결정이 보류된 85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면접 또는 추가 조사를 완료해 심사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34명의 난민 신청을 불인정 처분했다.

또 어선원으로 취업해 출어 중이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을 하지 못한 16명과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69명 등 85명의 난민 신청자에 대해서는 심사 결정을 보류했다.

당초 예멘 난민 신청자는 모두 484명이었으나 이 가운데 23명은 이미 지난달 14일 인도적 체류허가 조치를 받았다. 3명은 난민 신청을 철회하고 출국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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