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역사공원 하수량 기준 하향 배경 '의구심'
신화역사공원 하수량 기준 하향 배경 '의구심'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8.10.16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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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환경부 기준 적용했을 경우 대정하수처리장 용량 초과
허가 내주기 위한 과도한 축소→오수 역류사태 초래 가능성

 

제주신화월드(신화역사공원) 오수 역류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1인당 하루사용량(원단위) 축소와 관련, 2014년 사업시행승인 변경 당시 기존 원단위를 적용했다면 허가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원단위를 기준으로 하수량을 산정할 경우 대정하수처리장 용량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신화역사공원 하수량 원단위를 현실과 동떨어지게 변경했던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제주도정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진실이 규명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감자료에 따르면 20145월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시행승인 변경과정에서 숙박시설 계획오수량의 원단위가 300에서 98로 대폭 하향됐다.

더군다나 당시 신화역사공원의 숙박시설 객실 수는 1443실에서 4890실로 증가했다.

원단위 기준이 환경부 지침에서 제주광역하수도정비기본계획으로 바뀐 것으로, 그 결과 숙박시설이 폭증했음에도 신화역사공원 하수량은 2603t에서 2886t으로 10.9% 증가에 그쳤다.

이를 놓고 원단위를 변경한 배경에 의구심이 쏠리는 가운데 만약 원단위를 안 바꿨다면 신화역사공원 하수량은 6827t이란 계산이 나온다.

문제는 이 같은 하수량으로는 하수처리 문제로 허가가 불가능했다는 점이다. 당시 제주영어교육도시 허가 하수량이 4919t으로, 이들 두 곳 사업장 하수만 11776톤에 달해 대정하수처리장(용량 1500t)에서 처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2014년 신화역사공원 숙박시설 확대 등이 포함된 사업시행승인 변경과정에서 이를 허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수도 원단위를 무리하게 변경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와 관련, 고급호텔 이용객 등의 1일 하수배출량을 100도 안 되게 낮춘 점 등을 중심으로 도의원들은 윗선 개입 등이 없었다면 행정 실무자가 선뜻 나서기 힘들었을 것이란 점은 합리적인 의심 아니냐며 그에 따른 배경과 의혹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은 신화월드 사업 변경 당시 대정하수처리장 용량을 감안하면 원단위 변경은 허가여부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당시 관계자는 물론 도정 책임자에게 진실을 분명히 따져묻겠다며 전현직 지사의 증인 출석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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