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으로 공원부지 매입해야 한다
정부 예산으로 공원부지 매입해야 한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10.16 1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민 건강이 전국 꼴찌’, 이유가 있었네.”

본지 16일자 보도는 최근 제주시 도심화 등 생활환경 변화로 도민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며 그 주요 원인으로 도시공원 면적을 지적했다.

보도대로 인구 1000명 당 도시 공원 면적이 전국 평균이 18.2인데 반해 제주는 12.9에 불과하다.

또 이 때문에 도민들이 운동하기가 쉽지 않아서 비만·아토피·자폐·치매 등 환자들이 최고로 많아진 요인이 됐다는 분석도 합당성이 있다.

사실이 그렇지 않은가. 지난해 말 기준 제주도 도시공원 지정 면적은 9916058. 이 중 2년 후 20207월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지 않으면 공원지역에서 해제되는 일몰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4688814에 이른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사라봉공원과 한라수목원 인근 남조봉공원, 용연계곡 일대 등도 포함된다.

공원 일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녹지를 도시 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20년이 넘도록 개발하지 않으면 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원 지정에서 풀어줘야 하는 건 맞다.

헌법재판소는 199910월 이와 관련한 도시계획법(4)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을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는다면 공원 부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시민의 쉼터다. 그렇지 않아도 전국 평균에 비해 도시 공원 비율이 크게 부족한 터에 지정된 공원마저 해제된다면 정말 시민들은 갈곳을 잃게 된다.

공원은 도시의 허파다.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나무 그늘을 제공하고 휴식과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준다. 무엇보다 시멘트 숲에 갇혀 팍팍하게 사는 시민들의 정서를 위해 절대로 필요한 공간이다. 기후변화 적응에 유용한 수단이기도 하다. 그래서 도시공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

그런 점에서 제주도가 지방채를 발행해 도시 공원의 사유지를 매입하겠다는 원() 도정의 의지는 이해할 만하다. 내년부터 5년간 총 95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재원으로 해 도시공원 내 사유지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단계적으로 사들이겠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돈이다.

무슨 돈으로 하겠다는 얘긴가. 정부는 공원 부지 매입비를 지자체에 넘기고, 제주도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5년간 이자의 50%를 지원해 주겠다고 한다. 연간 예산액의 10%인 지방채 한도를 넘는 추가 지방채도 허용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원금도 아니고 이자의 반만 지원하겠다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이 정부가 국민 건강을 나 몰라라 한다는 얘기나 진배없다. 정부 예산으로 국민의 쉼터인 공원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