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그물코 규정을 위반한 그물을 사용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 유망어선 A호(66t)를 나포했다고 16일 밝혔다.
남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A호는 지난 15일 오후 6시쯤 제주시 차귀도 서쪽 약 135km 해상에서 규정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미성어 참조기를 포획하는 등 이른바 '싹쓸이 조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A호의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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