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가맹점 창업을 위한 조언
성공적인 가맹점 창업을 위한 조언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10.1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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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호 제주한라대 외식산업경영학과 교수·논설위원

요즘 프랜차이즈가 시끄럽다. 가맹본부가 가맹점도 모르게 다른 가맹본부에게 넘어가는 일이 있는가 하면, ‘갑질논란으로 뉴스에 나오는 브랜드들도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가맹본부만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가맹점의 매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줄이거나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가 염두에 둬야 할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

프랜차이즈를 통한 가맹점 창업은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의 사용과 본사의 경영지원 등의 특징 때문에 일반 자영업 창업에 비해 실패 확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90%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경험이 없는 예비 창업자에게는 좋은 대안이 된다.

예비 창업자가 가맹점을 염두하고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다.

첫째, 예비창업자는 가맹점을 하기 전 자신이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프랜차이즈는 유행을 따라 하는 사업이 아니다. 지금도 인터넷에서 프랜차이즈라고 검색하면 많은 기사들을 접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중 많은 기사들이 광고성 기사들이다. 이러한 기사들을 보면 유망 프랜차이즈, 요즘 뜨는 유망 프랜차이즈, 예비창업자 주목, 성공사례 및 비결 등의 기사 제목을 접할 수 있다. 이런 기사들을 보고 지금 유행하는 업종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물론 이런 기사들을 접하면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 그러나 창업을 위해서는 많은 돈과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창업을 통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지속성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지금의 유행하는 업종이 아닌 창업하려는 주체인 내가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계약에 의해 그 관계가 수립, 유지, 그리고 파기가 된다. 따라서 가맹본부를 정할 때에는 가맹본부와의 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꼼꼼하게 읽어봐야 한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본사 또는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와 상의를 해야 한다. 만약 계약 내용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면 본사와 협의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 가맹 후에도 본사가 계약과 다른 것을 요구했을 때 가맹점은 이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가맹점주가 얼마나 계약 내용과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가맹점주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의외로 계약 내용이나 정보공개서 내용을 잘 알지 못 해 본사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계약의 내용 또는 본사와의 계약을 했을 때 상호 간 지켜야 하는 의무와 권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충실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가맹본부와 가맹점 모두 생존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률적인 부분도 알고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가맹사업법)’이 존재한다. 가맹점을 할 마음이 있다면 최소한 이 법률을 한 번 이상 읽어보자. 이 법률은 가맹본부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과 가맹점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이 담겼다.

또 정보공개서에 어떠한 내용이 있어야 하며 이를 가맹점과 계약하기 15일 전에 제공해야 하는 것도 법으로 정하고 있다. 가맹금·예치금 관련 내용, 징벌적 손해배상 내용도 있다. 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가져야 할 의무와 권리에 대해 법으로 정하고 있다. 예비 창업자가 가맹사업법을 알고 있다는 것은 내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알고 있다는 것과 상통한다. 따라서 꼭 가맹사업과 관련한 법률을 알고 넘어가자.

프랜차이즈를 통한 사업은 처음 창업을 하려는 예비 창업자에게는 매력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올바른 가맹본부를 선택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업종에 대한 고민, 계약과 정보공개서 내용 숙지, 그리고 가맹사업과 관련한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런 노력이 가맹점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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