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발목잡힌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국회에서 발목잡힌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10.15 1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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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생태계의 보고인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도록 보호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막상 곶자왈 보호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서 곶자왈 보전을 위한 정책 추진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5년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착수한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경계 설정 용역은 지난해 하반기 중단됐다가 올해 재개됐다.

해당 용역은 곶자왈 지대의 지질·생태·역사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중간보고회에서는 조사 대상 중 약 109가 곶자왈 지대로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당초 용역 과업범위 108보다 다소 확장된 규모다.

이에 연구진은 신규로 편입되는 곶자왈 지대를 대상으로 지질 보완조사 및 식생 추가조사를 실시해 곶자왈 보호지역 경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간보고회 및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결과를 공개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문제는 곶자왈 보호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는 곶자왈 관련 조례가 있지만 상위법 근거가 없어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자 제주도지사가 조례를 통해 곶자왈 보호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아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다.

이같이 제도개선이 늦어지면서 곶자왈 보호지역 경계를 설정하더라도 개발행위 제한 등에 한계가 생겨 역효과가 우려되고 있다.

제도적 빈틈을 노려 토지주들이 곶자왈 경계에서의 개발행위 및 토지 매각 등을 서두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과 보조를 맞춰 곶자왈 보호지역 경계를 확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경계 설정 용역은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국회에서 제주특별법 처리가 늦어지면 일정을 변동할 수밖에 없다제도개선이 우선 돼야 보호지역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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