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물코 규정 위반 중국어선 나포
그물코 규정 위반 중국어선 나포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10.1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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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그물코 규격을 위반한 그물을 사용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 대련 선적 유망어선 A호(59t)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남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A호는 이날 오전 6시쯤 제주시 한림항 북서쪽 200㎞ 해상에서 규정(그물코 간격 50mm)보다 더 촘촘한 그물(그물코 간격 43mm)을 사용해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A호를 인근 해상으로 압송해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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