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가구 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
태풍 피해가구 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
  • 한국현 기자
  • 승인 2018.10.15 13: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시, 사실확인서 제출 등으로 확인

서귀포시는 올해 발생한 태풍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지적측량을 의뢰할 때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태풍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업무연계 시스템을 통한 지번 조회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주민들은 피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감면 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은 2016년 145건(8200만원), 2017년 357건(1억9700만원), 2018년 165건(9800만원)이 적용됐다.

또 국가유공자 유가족과 장애인이 소유한 토지를 지적측량할 경우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ㆍ군경 확인서, 장애등급 1~3급 증명서를 제출하면 수수료의 30%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및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수반되는 지적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지자체에서 발급된 확인증이나 지원 대상자 선정 통지문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수수료 30%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