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사실확인서 제출 등으로 확인
서귀포시는 올해 발생한 태풍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지적측량을 의뢰할 때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태풍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업무연계 시스템을 통한 지번 조회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주민들은 피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감면 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은 2016년 145건(8200만원), 2017년 357건(1억9700만원), 2018년 165건(9800만원)이 적용됐다.
또 국가유공자 유가족과 장애인이 소유한 토지를 지적측량할 경우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ㆍ군경 확인서, 장애등급 1~3급 증명서를 제출하면 수수료의 30%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및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수반되는 지적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지자체에서 발급된 확인증이나 지원 대상자 선정 통지문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수수료 30%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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