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대부와 변상금의 정의
공유재산 대부와 변상금의 정의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10.1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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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송희.제주시 애월읍

부동산에 대한 열기가 식지 않아 공유지 이용에 대한 문의가 여전히 많다.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이다.

대부란 공유재산의 일반재산을 일정 기간 유·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대부료 산정은 대부면적×해당연도 공시지가×요율×산정기간을 적용하는데 대부요율은 경작지, 주택 등 임대목적별로 적용된다.

대부에 관심이 있다면 우선 도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공유재산 목록을 조회한 후 마땅한 공유지를 선택해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문의할 수 있다. 이 때 지목에 맞는 임대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가령 신청 공유지 지목이 전이면 임대목적이 경작이어야 한다. 하지만 감귤재배 등 다년생 식물 등은 경작할 수 없음을 알아두자.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입찰이 원칙이며 수의계약 대상인지는 검토해 봐야한다.

변상금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점유한 자에 대해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다.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해 쓰다가 실태조사 등에 의해 적발돼 변상금을 내는 경우가 많고 경계측량을 통해 공유지를 무단으로 쓰고 있음을 뒤늦게 알아 변상금을 내는 경우도 있다. 대부기간 경과 후 계약 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부과 대상이다. 변상금은 최대 5년 소급해 부과할 수 있고 무단 점유자는 해당 공유지를 원상복구해야 한다.

공유재산 관련 지침이 강화돼 대부가 까다로워졌고, 매년 실태조사가 시행돼 무단 점유에 대한 관리도 엄격해졌다. 대부 신청 거절과 무단 점유 적발 등으로 항의하는 민원인도 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1조에 나왔 듯 공유재산은 보호의 대상임을 잊지 말자.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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