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대금 엉터리 집행 등 위법 행위 유치원 무더기 적발
공사 대금 엉터리 집행 등 위법 행위 유치원 무더기 적발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10.1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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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시설 공사 대금을 엉터리로 집행하는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른 유치원이 덜미를 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장수군)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27개 유치원이 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이들의 위법 행위는 주의 49건(신분상 주의 1건), 시정 14건, 경징계 4건, 중징계 2건이다.

자료에 따르면 도내 A유치원은 유치원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설계도면, 물량산출 근거, 내역단가 산출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

공사의 규모와 예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발주서류도 구비하지 않고, 공사내역도 없이 시설비를 집행했다.

A유치원은 또 인테리어 공사 관련 사진을 첨부하지 않기도 했다. 공사대금 1281만6177원을 제3의 인물에게 지급하기도 했다.

A유치원은 모녀 사이인 원장과 교무부장이 공동 소유한 토지에 천연잔디와 운동기구를 식재·설치하고 토지 임대료 2000만원을 원장 개인 통장으로 입급받았다.

도내 B유치원은 개인설립 사립유치원장이 일시 또는 장기 차입을 할 수 없음에도 2013년 3월과 2014년 5월에 할부 금융사를 통해 유치원 차량을 구입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

방과 후 특성화 프로그램 비용도 유아 1인당 6000원보다 많은 1만원을 책정하는 등의 위반 사항으로  중징계 1건, 경징계 1건, 주의 5건, 시정조치 1건의 처분을 받았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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