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강정마을 사면복권’ 꼭 문제 삼아야 했나
야당, ‘강정마을 사면복권’ 꼭 문제 삼아야 했나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10.1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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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반대 투쟁은 기지건설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어져 기지건설이 끝난 현재까지 진행형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이 갈등은 제주사회가 반드시 풀고 가야할 숙명과도 같은 과제다. 그런데 그 갈등을 풀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 솔직히 끝내 풀 수 없는 상태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갈등을 풀려는 노력조차 멈춰선 안 된다.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불거진 문제 가운데 그동안 주민들을 옥죄었던 것은 대략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반대투쟁을 이어온 주민들에게 물린 이른바 ‘구상권 청구’ 다.

해군은 반대 주민 등의 지속적인 반대활동으로 공사가 지연됐다면서 거액의 구상금을 주민들이 물어야 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구상권 청구소송은 지난 연말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일단락됐다. 이어 남은 것은 반대투쟁에 섰던 주민들에 대한 사면 복권이다. 지난연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강정마을이 다시 희망을 품고 평화로운 공동체로 회복되기 위해 사법적 제재로 고통 받는 주민에 대한 사면복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제주도는 사면 복권 공식 건의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제관함식 참석 후 강정마을을 찾아 “제주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면서 도민들이 겪게 된 아픔을 깊이 위로하며, 강정마을 주민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기지 건설 반대 과정에서 사법처리 된 이들의) 사면복권이 남은 과제인데 관련 재판이 확정되는 대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12일 법무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전날 사면복권 발언을 “국감 무력화 시도이자 법치주의 훼손”이라며 반발했다. 국감이 파행으로 흘렀다.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아 확정의 상황이 아닌 사건을 가지고 사면복권을 논하는 것이 한편으로 보면 부적절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강정마을을 직접 방문한 것은 그 자체가 주는 의미가 더없이 크다.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다.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과거 집권당이었던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다.

기지건설 반대 주민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다. 그렇더라도 제주사회 공동의 발전을 위해선 이들까지 품고 가야 한다는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해군기지 건설 반대와 관련된 사법처리 된 마을 주민 등은 모두 610여 명으로, 이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직도 소송중이다. 그런 이들에게 다가올 ‘미래의 상황(재판확정)’을 전제해 사면복권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그토록 잘못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제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중인 해군기지와 강정마을이 등 돌리고 지내는 것은 국가와 마을 모두에 불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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