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원아파트 재건축 계획, 도의회 입장 ‘주목’
제원아파트 재건축 계획, 도의회 입장 ‘주목’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10.11 1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365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주시 제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제출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제원아파트를 최고 높이 15층의 아파트 14(874세대)으로 재건축하는 계획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됐다.

도의회 의견 청취는 제원아파트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첫 단추를 꿰는 것인 만큼 건축물 높이 상향, 공용도로 폐도 등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11일 제주도의회 등에 따르면 제주도는 오는 16일 개회하는 도의회 제365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주시 제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의견 제시의 건을 제출했다.

이는 (가칭)제원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수립한 제원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해 도의회의 의견을 받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수정된 재건축 계획안이 도시계획위원회 및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며 이후 별도의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밟아 세부 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 도의회가 제시하는 의견은 제원아파트 재건축 향방을 가늠할 것으로 보여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업자가 제출한 계획안을 보면 기존 지상 5층의 23(656세대)을 최고높이 42.6m 이하의 지상 15, 지하 3층의 14(874세대)으로 재건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부 사업부지 용도를 기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시설 설치가 가능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계획이 담겼다. 용도가 변경되면 용적률 기준은 300% 이하에서 500% 이하로 완화된다.

특히 1~3차제원아파트를 동서방향으로 관통하는 공공도로인 소로1-25호선 일부를 폐도하는 계획은 이미 주변지역의 교통난 및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인데다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어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관련법에 따라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사전절차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공공도로 폐쇄나 건축물 높이 등의 계획은 별도로 심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