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이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실행계획 승인 및 환지계획 수립 등의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도 홈페이지에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개발계획(변경) 수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는 지난해 경관심의, 지난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과한 데 따른 것으로, 제주시 화북동 1400번지 일원의 21만6000여 ㎡를 상업 중심 기능의 시가지로 개발하는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화북상업지역은 공동주택용지 3455㎡, 대규모 상업 1만5606㎡, 대규모 숙박 1만9432㎡, 일반상업 8만9547㎡ 등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고도제한은 당초 최고높이 30m에서 완화돼 대규모 숙박시설 최대 55m, 대규모 상업 40m, 일반 상업지구 35m 등으로 변경됐다.
제주시는 향후 이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환지계획을 세워 보상절차에 착수해 나갈 예정이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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