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제주에 미치는 영향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제주에 미치는 영향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10.0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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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완.제주도 건축지적과

지난달 정부는 서울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시장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우리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도민에게 알리고자 한다.

발표된 주요 내용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신규 주택 취득 대출 및 세제해택 축소와 종합부동산세 인상,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준 완화 등이다.

이 가운데 제주도와 연관되는 사항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다주택자) 과표 3억원(시가 14억원) 이상(12901가구, 5.6%) 50만원 이상 추가 부담과 (고가주택 보유자) 과표 3억원(시가 18억원) 이상(974가구, 0.4%) 10만원 이상 추가 부담 등이다.

또 임대사업자 신규 취득 주택 세제혜택 축소, (주택담보대출) 생활안전자금 목적 담보대출비율(LTV) 70%60% 하향,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제주시 신규 지정) 등도 해당한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제주도민들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다만 도내 일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경우는 내년부터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책이 계속 실수요자 주택 취득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앞으로도 다주택자 규제는 한동안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은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 제주도에서도 건설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이 완화된 것과 관련해 중앙정부에 다소 강화하는 방안을 건의함으로써 신규 주택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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