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다음 달 ‘라이브 주점’ 또는 ‘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일반음식점의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제주시는 이들 점포의 유흥접객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또 청소년을 바텐더로 고용하거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청소년 유해 행위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올해에는 제주시내 5개 일반음식점이 유흥접객 행위로, 20개 일반음식점이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적발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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