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자치분권 모델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10.04 1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준호 제주모터스 대표이사·논설위원

지난달 11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로 구성돼 있는데 그 중에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전략 중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과제가 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제주 자치분권 모델 구현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속적인 중앙권한 이양·규제 개선 등으로 인구·관광객·지방세 등 외형적 성장은 했으나 주민생활 및 지역경제와 밀접한 주요 정책 결정권이 이양되지 않아 자치분권 모델 정립에 한계를 가지므로 포괄적 사무배분(이양)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자기결정권 강화 및 맞춤형 주민자치 고도화 등 자치분권 모델을 정립하고자 한다고 했다.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은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고도의 자치권 보장, 도민의 자기결정·책임성 강화 및 직접 민주주의 활성화, 제주특별법 위임 조례 확대로 자치입법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도민의 삶과 밀접한 환경·투자·관광·교통·문화·산업·복지·미래성장동력 분야 사무에 대한 자치권 보장, 자치·조세·재정·금융 분야 등 분권과제 발굴 및 법적 특례 부여, 지방정부 형태·계층구조·선거제도 등에 대한 자기결정권 부여, 자기통제·책임성 강화를 위해 도의회 기능 및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마을읍면동 자치 등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직접 민주주의 활성화로 주민 중심의 분권모델완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에 대해 자치입법권 보장을 내용으로 한다.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제주에 위임하겠다는 입법 취지로 제정된 제주특별법 제정 이후 실질적 권한 위임에 대한 지속적 요구가 있었음에도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자치분권 종합계획도 구체적 실행 플랜이기 보다는 선언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으나 제주도에 던지는 화두는 매우 중요하다.

미래성장 분야 사무에 대한 자치권 보장, 금융분야 법적 특례 부여, 자치입법권 보장 등은 실질적 제주경제와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고 제주경제 발전의 기본 틀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게 된다. 이에 제주도는 10월 말까지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해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시행계획이 되기 위해 두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명확한 사업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자치분권위원회가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자치권 보장, 금융분야 과제 발굴 등 자율권을 보장한다고 했으나 제주도가 명확한 모델이 없으면 자율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행사를 하게 돼도 엉뚱한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금융 분야에서 캡티브(자가전속보험)를 도입한다고 가정하면 캡티브 도입에 필요한 법률적, 행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캡티브를 위한 자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과 충돌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가 자율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모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둘째,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 요즘 플랫폼이라고 하면 온라인 플랫폼을 주로 생각하는데 여기서의 플랫폼은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포함한 포괄적 네트워크를 말한다. 플랫폼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제주도가 실질적인 자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에서만 준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치분권의 궁극적 목적은 제주도민이 스스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인데 이는 행정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닌 시장도 동반돼야 하기 때문이다. 시장이라 하면 산업이 형성되는 것이고 시장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행정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플랫폼은 중요한 인프라이다.

성공에는 학습 효과가 있다. 이번 제주형 자치분권모델 수립은 흔치 않은 기회이다. 이런 기회를 성공적인 결과로 도출해야 다른 기회가 왔을 때도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