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제주특별도 완성, 도민 참여 중요"
[창간특집] "제주특별도 완성, 도민 참여 중요"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09.30 1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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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미래를 말하다 / 정순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장
제후형 분권 모델 연내 나올 듯…위원회 차원 개선안 반영 노력
정순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장
정순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장

 

취임 이후 자치분권위원장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정에 대해 평가해 달라.

- 제주특별자치도는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구상에 따라 20067월 출범 이후 12년이 되었다. 그동안 국무조정실에서 이에 대해 매년 평가를 하고 있고, 결과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시민사회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이후, 외형적 경제규모는 성장했지만 주민소득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고 풀뿌리 자치에는 역행했다는 비판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변화와 발전지표를 보면 상당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 성과는 있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당초 특별자치도는 외교·국방을 제외한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전제로 출발했다. 연방제 수준의 제주특별자치도 가능성과 이를 위한 과제에 대해 조언한다면.

-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실시되면서 5차례의 제도개선을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 4537건이 이양됐고 이는 자치분권에 많은 기대와 메시지를 포괄하고 있다. 우리 지방자치분권의 엄연한 역사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동 산하에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그 위원회에서 좋은 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지만 더 좋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완성하는 것은 제주도민의 몫이다. 도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지난달 11일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종합계획에는 제주-세종형자치분권 모델 구현이라는 구체적인 과제도 포함돼 있다. 이를 위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한다면.

-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치분권 종합계획 후속조치로 33개 과제의 세부 추진과제별로 소관부처를 지정해 이달 중순까지 시행계획을 제출받고, 각 부처의 시행계획을 토대로 연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과제도 소관부처로부터 시행계획을 받게 되며, 사전에 이 과제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다.

연도별 시행 계획이 확정되면 매년 이행상황 점검·평가로 그 결과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검경수사권조정안을 발표하며 내년까지 시범실시를 확대해 임기 내 자치경찰제를 전면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자치분권종합계획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2006년부터 이미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현재와 무엇이 달라지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 그동안 정부의제로만 논의됐던 자치경찰제 도입 과제가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포함돼 정부정책으로 공식 결정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에 발표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제도 설계의 기본방향과 고려사항이 총괄적으로 언급돼 있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 전체로 볼 때 무엇이 가장 이익일까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전문가로 구성된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중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그간 자치경찰이 고유사무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치안기능 수행에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어온 만큼 제주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보다 성숙하고 발전된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마련해 정부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

이번 자치분권 종합계획에는 재정분권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제주지역인 경우 자치와 함께 조세·재정·금융분야 등 법적특례를 부여한다고 제시했다. 특례의 범위가 어느 정도 확보될지 궁금하다.

- 재정분권에 관해서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부족하지만, 큰 틀에서 국가와 지방재정의 구조개편을 위해 필요한 방안은 담겨 있다.

구체적인 규모 등은 관계부처 간에 협의 중인 재정분권방안에서 제시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조세·재정·금융 분야 등의 법적 특례 확보를 위해 국세의 징수액 이양 및 세율조정, 감면 등 조세자율성 부여, 카지노세 등 세목 신설을 위한 지방세, 부담금 과세 특례 부여, 국세 이양 등에 따른 국가-제주특별자치도 재정조정 방안 마련, 시내 면세점에 대한 관광진흥 기금 등 과세 특례 추진 등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국세이양 및 카지노세 과세방안 연구, 세제개편 방안 연구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알고 있다.

연구결과가 구체적으로 나와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거쳐 위원회에 건의가 되면,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매해 시행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청와대=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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