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까지 제주지역 렌터카 7000대 감축이 추진된다. 이 중 절반인 3500대는 연내 감차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렌터카 수급조절계획안을 확정했다.
수급조절위원회는 지난해 실시된 ‘차량 증가에 따른 수용능력 분석 및 총량관리 법제화 검토 용역’ 결과 도내 렌터카 적정대수가 2만5000대임에 따라 업체의 협조 아래 자율 감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도내 렌터카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만2035대가 등록된 가운데 이 중 22%인 7000대를 감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올해 말까지 3500대를 감차하고 내년 6월 30일까지 나머지 3500대를 감차할 예정이다.
업체별 차량 보유대수를 기준으로 감차해야 할 규모를 정할 방침으로 100대 이하 업체는 감차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의 요구에 따라 ‘자율 감차’를 시행하되 업체의 참여 실적이 부진하다고 판단될 시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차량 운행 제한 등 ‘강제 감차’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렌터카 총량제는 제주특별법 제427조 2항(자동차 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특례)과 432조(자동차 운행제한의 특례)를 근거로 2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