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주지역 생활임금이 시급 9700원으로 올라 근로기준법상 월급은 200만원을 웃돌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 회의에서 2019년 생활임금을 시급 9700원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시급 8900원에서 8.98%(800원) 상향된 것이다.
이에 따라 월급은 근로기준법상 월 209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지난해 186만100원에서 16만7200원 오른 202만7300원으로 보장된다.
생활임금제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공공부문의 제주도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서 준공공부문의 민간위탁 소속 근로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실시된 제주형 생활임금제가 시행 2년 만에 시급 1만원에 가까워지면서 도내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오는 30일 고시될 예정이며, 시행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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