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렌터카 총량제 21일 시행...전국 최초
제주 렌터카 총량제 21일 시행...전국 최초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8.09.2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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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조절위 전체회의서 감차계획 확정...'10월부터 버스우선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고시

 

제주지역 렌터카 수급조절제(총량제)21일부터 전국 처음으로 시행된다.

버스우선차로제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침도 이날 고시된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3제주특별법에 이양 받아 6개월 유예기간을 거친 자동차관리법 상 차량운행제한 권한을 근거로 21일부터 렌터카 총량제가 시행된다.

제주도렌터카수급조절위원회가 이날 오전 도청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렌터카 수급조절계획을 최종 확정하면 제주도가 그에 따른 렌터카 총량제를 고시해 본격 시행한다.

101일부터 버스우선차로제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우선차로 운영지침도 이날 고시된다. 버스우선차로 1차 위반 시 계도, 2차 경고를 거쳐 3차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총량제 시행으로 현재 렌터카 32100여 대 중 7100여 대(22.1%)가 줄어든다. 123곳 렌터카 업체별 감차 대수가 쟁점으로, 21일 수급조절위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렌터카 업체별 보유차량에서 22.1%를 일괄 감차할지, 업체별 최소 보유대수인 100대씩을 뺀 초과대수 가운데 7100여 대를 줄이는 비율을 적용할지 등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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