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산행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한라산국립공원 내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환경보안관이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라산 내 산열매 채취, 출입금지 위반행위, 불법주차, 흡연·음주 등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난 6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로 배치된 자치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서 환경보안관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올바른 등산문화 정착 등에 힘 쓸 예정이다.
한편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적발돼 과태료 및 범칙금 등이 부과된 불법행위 건수는 총 258건이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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