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종료된 지 석 달이 지난 가운데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34명(17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에 더해 15건(17명)의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14건을 불기소 종결, 6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다.
선거 사범 유형별로는 후보 비방,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이 29명(22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 향응 제공 20명(9건), 인쇄물 배부 4명(3건), 공무원 개입 3명(3건), 사전 선거운동 2명(2건), 선거폭력 2명(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제주지검은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12월 13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찰과 협력해 신속한 선거사범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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