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동반 소아 3인까지 버스 무료
성인 동반 소아 3인까지 버스 무료
  • 김지우 기자
  • 승인 2018.09.20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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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성인과 동반하는 만 6세 미만 소아 3인까지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내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을 변경했다고 20일 밝혔다.

무임 적용 인원을 초과하거나 소아 단독 승차 시에는 어린이 운임을 내야 한다. 공항리무진과 급행버스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소아 1인에 대해서만 무임이 적용된다.

아울러 부정 승차에 대한 부가금 기준도 신설됐다. 버스 이용 시 운임을 지불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지불하는 등 부정 승차를 한 경우, 해당 승차운임과 그 승차운임의 30배를 부가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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