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태양광 발전단지 개발 인·허가 전문기업 ‘해주엔지니어링’
제주도 태양광 발전단지 개발 인·허가 전문기업 ‘해주엔지니어링’
  • 김동준
  • 승인 2018.09.2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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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해주엔지니어링)
(사진제공=해주엔지니어링)

제주시 애월읍 일대에 대규모 태양광 단지가 조성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가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히는등 지금 제주도는 태양광 산업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겠다.

작년 12월 정부는 제 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하였고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누적)을 63.8GW 까지 보급할 계획이며 이중 태양광 에너지설비를 30.8GW 신규보급 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 재생에너지 2030 계획에는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의 주도로 발굴한 부지에 대한 협의를 통해 입지적적성을 검토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지구로 지정하고 사업자에게 부지를 공급함으로써 인·허가 등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제 제주도는 유휴지나 감귤농장, 폐원지등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보급하여 제주지역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목적으로 주민 참여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및 독려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을 통해 1MW의 전력을 얻기 위해서는 약 2,000평 정도가 필요하며 남향이 아닐 경우 약 5,000평 정도까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서는 발전사업의 허가와 전력수급계약 및 공사계획신고등 여러 가지 인·허가를 거쳐야 하는데 이런 민원과 규제의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하는 것이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가장 핵심이 된다.

해주엔지니어링(주)은 태양광 부지의 개발행위 인·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전문기업으로 제주도와 거제, 서울등에 본사와 지사를 두고 있으며, 특히 제구감귤태양광 94개지구(발전용량 47,515MW)의 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2018년 9월 현재 40개소 정도 허가가 완료되어 제주에서 사업을 추진중이다.

정부가 시행하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을 바탕으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각 지자체의 인·허가 기준과 별도의 규정을 명확히 파악하여 준비 할 수 있는 전문기업을 통해 꼼꼼히 준비하는것이야 말로 태양광 사업의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본다.

 

 

 

김동준 기자  newsky07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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