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비상품 유통, 초기에 싹을 도려내야
감귤비상품 유통, 초기에 싹을 도려내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09.2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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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감귤산업의 고질적 병폐 가운데 단연 첫 번째 문제는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다. 연례적으로 감귤 출하시기를 앞둔 이맘때면 감귤 주산지인 서귀포 지역뿐만 아니라 제주 전역이 감귤촉각을 곤두세운다. 이번엔 또 누가 비상품 감귤을 유통시키다 적발됐는지 시선이 몰린다. 아니다 다를까 과일 수요가 몰리는 추석을 일주일 앞두고 또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가 머리를 들고 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비상풀 감귤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를 일삼은 선과장과 개인 등을 잇따라 적발했다. 자치경찰은 지난 14일 덜 익은 감귤 1600㎏을 매입한 후 이를 서귀포시 소재 선과장에서 강제 착색한 A선과장을 적발했다. 지난 17일에는 품질 검사를 받지 않은 감귤 1000㎏을 제주항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려 한 서귀포시 소재 B청과가 덜미를 잡혔다.

자치경찰은 또 지난 17일과 18일 조천읍 소재 한 선과장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풋귤 2145㎏을 유통하려던 업자를 붙잡기도 했다. 자치경찰은 강제 착색 감귤을 전랑 폐기하고,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행정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은 감귤 강제 착색과 풋귤 유통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다음 달 선과장과 항만은 물론, 도외 도매시장까지 전방위 단속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열 명의 경찰이 도둑 한명을 못 잡는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음지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단속에 나서는 자치경찰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불법행위를 추적, 단속해야 한다. 나아가 지방정부인 제주도는 적발된 농가 또는 선과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감귤을 만질 수 없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는 말 그대로 나 혼자 살기 위해 선량한 대다수의 감귤농가들을 죽이는 범죄행위다. 감귤은 제주를 뛰어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과일인 동시에 제주에는 골목골목의 활기를 불어 넣고 경우에 따라선 얼어붙게 만드는 실핏줄과 같은 생명산업이다. 따라서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돼선 안 된다.

이번 기회에 농가들 또한 스스로 비상품 감귤을 출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져야 한다. 더 나아가 불법행위자들을 스스로 찾아내 관계기관에 신고함으로써 불법행위가 설 자리를 원천적으로 없애야 한다. 감귤산업을 제주의 생명산업이라고 하는 데에는 그만한 사정이 있다. 제주의 지역경제 특히 농촌경제에서 감귤산업의 비중은 절대적이다. 감귤을 재배하는 농가만 해도 3만 가구가 넘어선다. 이들이 1년간 땀 흘린 결과물이 감귤이다. 비상품 감귤유통행위는 이들 농가 전체에 대한 범죄행위와 다름없다. 자치경찰은 보다 촘촘한 단속망을 만들어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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