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32개 조합장 선거 본격화
제주지역 32개 조합장 선거 본격화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8.09.19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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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경제를 이끌어가는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2019년 3월 13일)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은 선거업무를 오는 21일부터 선관위에 위탁해 관리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내에서는 이번 선거에 총 32개 조합장선거가 치러진다.

제주시는 농협 10곳(제주시, 구좌, 김녕, 애월, 하귀, 조천, 함덕, 한경, 고산, 한림), 제주축협, 양돈농협, 수협 4곳(제주시, 추자도, 한림, 제주어류양식), 산림조합 1곳 등 17곳이다.

서귀포시는 농협 9곳(위미, 남원, 대정, 성산일출봉, 안덕, 서귀포, 중문, 표선, 효돈), 서귀포축협, 제주감귤농협, 수협 3곳(서귀포, 성산포, 모슬포) 등 15곳이다.

선거업무가 선관위에 위탁됨에 따라 내년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등은 21일부터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후보자 등은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 상ㆍ의례적ㆍ구호적ㆍ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그 어떠한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의사표시, 약속 포함)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 기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공받은 선거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 단,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벌칙 처벌)가 부과된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감면이 가능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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