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추석을 앞두고 비상풀 감귤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 행위를 벌인 선과장과 개인 등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특별 단속을 통해 지난 14일 덜 익은 감귤 1600㎏을 매입한 후 이를 서귀포시 소재 선과장에서 강제 착색한 A선과장을 적발했다.
지난 17일에는 품질 검사를 받지 않은 감귤 1000㎏을 제주항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려 한 서귀포시내 B청과가 자치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7일과 18일 제주시 조천읍의 B선과장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풋귤 2145㎏을 유통하려는 B씨를 붙잡기도 했다.
자치경찰단은 강제 착색 감귤을 전랑 폐기하고,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행정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감귤 강제 착색과 풋귤 유통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다음 달 노지감귤 출하에 대비해 선과장과 항만은 물론, 도외 도매시장까지 전방위 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