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대규모 개발’ 행정사무조사 이유있다
도의회, ‘대규모 개발’ 행정사무조사 이유있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09.1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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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 역류사고로 논란을 빚은 제주신화역사공원을 비롯해 제주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50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해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실시될지 관심이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지방의회 고유의 전속적 권한이다.

이와 관련, 허창옥 의원 등 제주도의회 의원 22명은 그제(18일)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발의했다. 이는 지난달 오수 역류 사태가 발생한 신화역사공원이 사업계획 변경 과정의 절차적 타당성 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신화역사공원은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받는 과정에서 앞서 도의회가 동의한 환경영향평가의 상·하수도 원단위보다 낮은 기준을 적용했다.

제주도의회가 행정조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제주특별법 및 ‘제주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조례’에 따른 사업면적 50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인·허가 적절성, 절차의 타당성, 관련법규 적용의 합법성 등을 지키고 있는지 들여다보게 된다. 지난 7월 4일부터 8월 6일까지 안덕면 서광서리 3교차로 인근에서 신화역사공원에서 과다하게 배출된 오수가 도로로 역류해 지역주민들이 악취로 고통을 겪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오수 역류사고가 발생했다.

허 의원은 “도의회가 동의하고 주문한 사업승인 조건을 제주도가 임의적으로 수차례 변경해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대의기관을 무시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신화역사공원 사례를 통해 인·허가 절차, 관련부서 협의, 세재감면혜택, 사업승인조건 이행 등에 대한 적절성이 의심스러운 사항이 발견됐다”고 행정사무조사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도의회의 이번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도의원 3분의1 이상 발의로 이뤄졌으며, 내일(2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조사 실시 여부가 가려진다. 이번에 행정조사가 이뤄진다면 현재로서는 신화역사공원에 집중할 공산이 크다. 그렇지만 도의회는 기왕 행정조사에 나선 만큼 사업추진이 중단된 예래휴양단지와 사업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오라관광단지, 신화련 금수산장 편법개발 문제등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 사업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각은 여전히 불편하다. 이들 사업은 그동안 숱한 문제들이 제기됐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규명된 것이 없다. 물론 이들 사업을 한꺼번에 검증할 능력이 도의회에 있는지 의문이지만, 그렇다고 못할 일도 아니다. 의문이 있으면 털어내고,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하는 게 제주를 위하는 일이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고 나아가 이를 숨기는 것은 죄악이다. 도의회의 역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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